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자동 계산. 월급제·시급제 모두 지원.
기본급 + 정기 수당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제외). 209시간 기준
법정 8시간 기본
1~25일
미지급 연차수당
574,163원
- 통상시급
- 14,354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8시간 × 통상시급)
- = 5일 × 1일 통상임금
- 574,163원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핵심 개념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못 한 경우 1일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다면 미사용 연차 소멸 + 수당 지급 의무 X.
연차 일수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무관 (주 15시간 이상).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수당. 식대·교통비 등 실비변상 성격은 제외. 시간외수당·상여금은 정기성·일률성 조건 충족 시 포함.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근무시간 (보통 8시간). 시급제는 시급 × 1일 근무시간.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
퇴직 시 또는 매년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후. 단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서면 통보 + 사용 시기 지정 등 적법 절차) 했으면 미사용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받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발생 (최대 11일). 미사용분은 통상임금으로 수당화 (단 연차사용촉진 적용 가능).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직접 포함 X. 퇴직 시 미사용 연차분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단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일부 반영될 수 있음 (정기적 지급 부분).
월급제는 통상임금 어떻게 계산?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 209시간 =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식대·교통비·복지포인트 등 실비변상은 제외.
연차사용촉진은 뭐고 적법 요건?
사용자가 사용 시기 도래 6개월 전(연 발생일 기준)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 근로자가 미응답 시 2개월 전 사용 시기를 지정 통보. 적법 절차 거치면 미사용분 수당 지급 의무 면제. 절차 어기면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