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급여와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자동 적용.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퇴직금 핵심 개념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를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이 포함됩니다. 비정기적 수당(특별상여금 등)이나 실비변상(식대, 교통비) 성격의 금액은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순으로 계산됩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5~10년 연 200만, 10~20년 연 250만, 20년 초과 연 300만원이 공제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연금(DC/DB)과 차이는?
확정급여형(DB)은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확정기여형(DC)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므로 운용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퇴직금(DB형)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이유는?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들고,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분류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일시적·은혜적 성격의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