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기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2026년 기준)

krcalc 편집팀···읽는 시간 약 8분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시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언제 받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방식부터 퇴직소득세 절세 포인트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의 핵심: 평균임금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약 91일)로 나눈 값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고정), 정기 상여금(연 단위로 환산해 3개월분 반영), 연차수당.

제외되는 항목: 일시적 격려금, 경조사비, 실비변상 성격의 출장비.

팁 하나. 퇴직 직전 3개월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되도록 시점을 조정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 퇴직소득세는 왜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을까?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3단계 공제를 거쳐 계산됩니다. 이게 퇴직소득세가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이유입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짐
  2. 환산급여공제 — 한 해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또 한 번 공제
  3. 분류과세 —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율 적용

근속연수공제 표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출처: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3. 사례 비교: 10년·20년·30년 근속자의 실수령 차이

월 평균임금 500만원인 직장인이 각각 10년, 20년, 30년 근무 후 퇴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속퇴직금(세전)근속연수공제예상 세금실수령
10년5,000만원1,500만원약 80만원약 4,920만원
20년1억원4,000만원약 320만원약 9,680만원
30년1억 5,000만원7,000만원약 600만원약 1억 4,400만원

※ 위 수치는 계산 방식 이해를 위한 단순화 사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주목할 점은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30년 근속자는 1억 5천만원을 받지만 세금은 600만원(약 4%)에 불과합니다. 반면 10년 근속자는 5,000만원에 80만원(약 1.6%)을 냅니다. 절대 금액은 30년 근속자가 더 많지만, 비율로 보면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4. 중간정산은 가급적 피하세요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이 그 사유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결과적으로 근속연수공제가 두 번 분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20년 근속 시 한 번에 받으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그러나 10년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면 1,500만원, 다시 10년 후 1,500만원으로 총 3,000만원. 결과적으로 1,000만원 손해입니다.

5. DC형과 DB형, 어느 게 유리할까?

요즘 많은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크게 DB(확정급여)와 DC(확정기여)로 나뉩니다.

  • DB형: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과 동일한 방식. 임금 인상이 클수록 유리.
  • DC형: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해주고 본인이 운용. 운용 수익률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짐.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본인이 잘 운용할 자신이 있으면 유리.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률이 5% 이상이면 DB형이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DC형 운용 수익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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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무조건 14일 안에 받아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Q. 퇴직소득세는 분리과세인가요, 종합과세인가요?

A.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어도 누진세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핵심 이유입니다.

Q.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의 차이는?

A.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되어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본인이 운용하므로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A. 일반적으로 손해입니다. 중간정산 시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로 계산되고, 이후 퇴직 시 근속연수 기간이 새로 시작되어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에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6조 (퇴직금 및 금품청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 안내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과 세금 계산은 회사 내규, 근로계약,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인사팀, 노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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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alc 편집팀 (Editorial Team)

한국 금융 콘텐츠 전문 에디터팀. 금융위원회·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 등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작성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합니다.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게시·검토 시점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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