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월급·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일일 구직급여 + 총 수령액 + 소정급여일수.
이직 전 3개월 평균. 본 계산기는 월 × 1/30 으로 단순화
총 수령액 예상
11,888,640원
일일 구직급여
66,048원
180일 × 일일
- 평균 일급 (월급/30)
- 100,000원
- 구직급여 일액 (60%)
- 60,000원
- 상한 적용 (68,100원/일)
- -
- 하한 적용 (66,048원/일)
- 적용됨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실제는 이직 전 3개월 임금 일할 + 워크넷 구직활동 인정 + 7일 대기기간 등 변수 있음.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확인.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핵심 개념
구직급여란?
비자발적 이직자(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 등)에게 재취업까지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 자발적 퇴직(개인 사정 사직)은 원칙적으로 X (일부 예외 인정).
수급 자격
①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② 근로 의사·능력 있음 ③ 적극적 구직활동 ④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이직). 워크넷 구직등록 + 4주마다 실업인정 필수.
지급액 산정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일일 상한 68,100원(인상) ·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 × 80% × 8시간). 대부분 사람은 상·하한 사이에서 결정.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 가입기간(<1년/1~3/3~5/5~10/≥10) 매트릭스로 결정. 120~270일.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 퇴직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 X. 단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통근 곤란·질병·가족 돌봄 등) 인정되면 받음. 사유 입증 자료 필요.
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이직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 7일 대기기간 → 첫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지급. 1차 실업인정까지 약 3~4주 소요.
수급 중 단기 알바는 가능한가요?
가능. 단 일정 소득 초과 시 그날은 구직급여 X 또는 감액.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반환 + 가산금).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음. 단 새 직장에서 다시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이직 시. 또한 이전 미수령분이 있으면 합산 가능.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나요?
있음.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일수의 1/2) 추가 지급. 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