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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 완벽 가이드 —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 다주택 중과 (2026년)

krcalc 편집팀···읽는 시간 약 10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지방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1세대 1주택 12억 공제·다주택 중과세율·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챙길 게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 정리.

⚡ 핵심 일정 (2026년)

  • 6월 1일 24:00 : 과세기준일 (소유자 + 보유 부동산 확정)
  • 9월 16일 ~ 30일 : 합산배제 신청·과세특례 신청 기간
  • 11월 말 : 종부세 고지서 발송
  • 12월 1일 ~ 15일 : 종부세 납부

1. 종부세 vs 재산세 — 다른 세금

구분재산세 (지방세)종부세 (국세)
대상모든 부동산 소유자9억(일반)/12억(1주택) 초과 보유자
기본공제없음 (전체 과세)9억 / 12억 (1세대 1주택)
세율0.1~0.4% (특례 0.05~0.35%)0.5~2.7% (다주택 중과 2.0~5.0%)
납부 시기7월·9월12월 1~15일
소관관할 지자체 (위택스)국세청 (홈택스)

※ 두 세금 모두 6월 1일 기준 부과. 재산세 가이드 → 재산세 완벽 가이드

2. 기본공제 — 9억 vs 12억

  • 일반: 인별 9억 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3억 추가공제)
  • 법인: 기본공제 X (전액 과세)
1세대 1주택 판단: 본인 + 배우자가 합쳐서 1주택만 보유 + 다른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적용.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원이면 1세대 1주택 X.

3. 세율 표 (2026년 기준)

일반 세율 (1주택자 + 2주택자)

과세표준세율
3억 이하0.5%
3억 ~ 6억0.7%
6억 ~ 12억1.0%
12억 ~ 25억1.3%
25억 ~ 50억1.5%
50억 ~ 94억2.0%
94억 초과2.7%

3주택 이상 중과 세율 (과세표준 12억 초과)

과세표준중과 세율
12억 ~ 25억2.0%
25억 ~ 50억3.0%
50억 ~ 94억4.0%
94억 초과5.0%

※ 3주택 이상이라도 과세표준 12억 이하 부분은 일반 세율(0.5~1.0%)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2023년부터 폐지됨.

4.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최대 80%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가능 (한도 80%).

구분조건공제율
고령자60세 ~ 65세20%
65세 ~ 70세30%
70세 이상40%
장기보유5년 ~ 10년20%
10년 ~ 15년40%
15년 이상50%

※ 합산 한도 80%. 예) 70세 1주택자 + 15년 보유 = 40% + 50% = 90% → 80% 적용. 노년 1주택자 거의 면제 수준.

5. 합산배제 — 9월에 신청해야

정책 목적상 합산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 9월 16~30일에 홈택스에서 신청 안 하면 합산되어 종부세 부담 증가.

  •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10년 이상) 충족 시
  • 미분양 주택: 사업자 소유의 미분양분
  • 사원용 주택: 회사 직원 거주용
  • 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 정책 시설

6. 계산 예시 — 1세대 1주택 공시 15억

과세표준 = (공시 15억 - 기본공제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1.8억

산출세 = 1.8억 × 0.5% = 90만 원

→ 70세 + 보유 10년 → 30% + 40% = 70% 세액공제 → 27만 원 부담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별도 부과 = 27만 × 20% = 5.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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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기준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일반) 또는 12억(1세대 1주택) 초과 시 부과. 토지·별장도 별도 기준 있음. 1세대 1주택자는 본인+배우자+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합산 판단.

Q.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적용 조건은?

A. 본인·배우자 명의 합산 1주택 + 다른 가족원도 무주택 + 공시가격 합계 12억 이하. 부부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는 1명만 신청.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어느 게 유리한지는 공시가격·연령·보유기간에 따라 다름 (공동명의 신청 도구 활용).

Q. 다주택 중과세율은 언제 적용?

A. 전국 기준 3주택 이상 보유 + 과세표준 12억 초과 시 중과 적용 (2.0~5.0%). 단 일시적 2주택(이사·상속 등)은 특례 적용으로 일반 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23년부터 중과 폐지 → 일반 세율.

Q.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무슨 의미?

A.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2026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예) 1세대 1주택 공시 15억 → (15억 - 12억) × 60% = 1.8억 과세표준.

Q.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A. 1세대 1주택자 한정으로 적용. 60세 이상: 20%(60~65세), 30%(65~70세), 40%(7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 20%(5~10년), 40%(10~15년), 50%(15년 이상). 두 공제 합산 한도 80%. 매우 강력한 공제 — 노년 1주택 보유자 거의 면제 수준.

Q. 합산배제란?

A. 임대주택 등록 + 의무임대기간 충족 / 미분양 주택 / 사원용 주택 / 어린이집·노인복지주택 등 정책목적 주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 9월 16~30일 합산배제 신고 필수 (안 하면 합산됨).

Q. 분납은 가능한가요?

A.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250~500만: 250만 초과분 / 500만 초과: 50%까지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신청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참고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세율 등)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세대 1주택 판단, 합산배제 등)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고 안내」
  •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1세대 판단·합산배제·세액공제 등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krc

krcalc 편집팀 (Editorial Team)

한국 금융 콘텐츠 전문 에디터팀. 금융위원회·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 등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작성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합니다.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게시·검토 시점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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