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자동 적용.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60%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12억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동일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납부세액(세액공제 후)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5월경 공시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관계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7·9월에 별도 납부합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세 공제를 미반영합니다.
2주택자도 중과세율인가요?
2023년 개정으로 2주택 이하는 기본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만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이란?
전년도 종부세의 150%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급격한 세금 증가를 방지합니다. 본 계산기는 세부담 상한을 미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