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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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핵심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이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와 별도로 납부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60%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6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와 장기보유 공제(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 중과세율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2.0~5.0%)이 적용됩니다. 12억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동일합니다.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납부세액(세액공제 후)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