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24:00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서가 발송되고, 세율·과세표준·세부담상한·분납·카드납부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일정 (2026년)
- 6월 1일 24:00 : 과세기준일 (소유자 확정)
- 7월 16일 ~ 31일 : 1기 납부 (주택분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 2기 납부 (주택분 1/2 + 토지)
-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분 : 7월에 1회 일괄 부과
1. 6월 1일 — 가장 중요한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24:00 시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즉 5월 31일에 매도했어도 6월 1일 자정 직전에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안 넘어가 있으면 매도인이 부담. 반대로 6월 2일 매도했으면 매도인 부담.
2. 세율 — 주택 0.1~0.4% (1세대 1주택 특례 0.05~0.35%)
| 과세표준 | 일반 세율 |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 이하 | 0.1% | 0.05% |
| 6,000만 ~ 1.5억 | 0.15% | 0.1% |
| 1.5억 ~ 3억 | 0.25% | 0.2% |
| 3억 초과 | 0.4% | 0.35% |
※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이하 +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 토지·건축물·별장 별도 세율.
3.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 1세대 1주택 공시 5억 주택 × 특례 44% = 과세표준 2.2억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 6,000만 × 0.05% + (1.5억-6,000만) × 0.1% + (2.2억-1.5억) × 0.2% = 약 26만 원
※ 일반(다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과세표준이 더 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에도 특례 43~45% 유지 (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발표. 정부가 매년 결정.
4. 세부담상한 — 전년 대비 인상폭 제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오르지 못하게 상한 적용.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실제 부과세는 「전년도 재산세 × 상한율」 vs 「당해년도 산출세」 중 적은 금액.
|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 세부담상한 |
|---|---|
| 3억 이하 | 105% |
| 3억 ~ 6억 | 110% |
| 6억 초과 | 130% |
5. 분납 + 카드 납부
분납 (세액 250만 초과)
- 1차 50% 이상 납부 → 2차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처: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자동 분납 X)
- 분납 이자·가산금 없음 (단 2개월 초과 시 가산금 발생)
카드 납부
- 위택스(
wetax.go.kr), 이택스, 정부24, 카드사 앱 모두 가능 -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없음 (국세는 0.8% 수수료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운영 (2~12개월, 매년 다름)
- 일부 카드 캐시백·포인트 적립 이벤트
6. 흔한 오해 5가지
- "5월에 팔았으니 재산세 안 내도 됨" → 6월 1일 24:00 기준이 절대 기준. 등기 이전 시점이 핵심.
- "종부세랑 재산세는 같음" → 다름.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 종부세 가이드
- "카드로 내면 수수료 떼임" → 지방세는 무료. 국세(부가세·종소세)만 수수료.
-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수준. 매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
- "1세대 1주택이면 다 특례" → 공시 9억 이하만 특례. 9억 초과는 일반 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5월 31일에 집 팔았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24:00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1년치 부담. 5월 31일 잔금 + 등기 이전 완료했다면 매수인이 부담. 6월 1일 자정 직전이 분기점이라 실무에서는 6월 1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누가 부담할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일반적.
Q. 분납은 가능한가요?
A. 세액이 250만 원 초과면 분납 가능. 1차 50% 이상 납부 후 2차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자동 분납 X — 본인이 신청해야 함.
Q.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있나요?
A. 위택스·정부24·각 카드사 앱·홈택스(국세는 안 됨,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카드 납부 가능. 일반 신용카드는 무료(지방세 카드납부 무수수료) — 단, 일부 카드사 즉시할인·캐시백 이벤트 있음.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상이.
Q.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란?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 (0.1~0.4%) 대신 특례 세율 (0.05~0.35%) 적용 → 약 25~50% 절감. 단 9억 초과부터는 일반 세율. 1세대 = 본인+배우자+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합산 판단.
Q. 재산세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 3% (1개월 지연), 이후 매월 0.75%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45%). 체납 60일 이상 시 압류 가능. 단순 미납이면 즉시 압류는 X.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즉 공시가격 5억 주택이면 과세표준 3억 (5억 × 60%, 일반 기준). 일반 60%(법정),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에도 특례 43~45% 유지(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정부가 매년 결정.
Q. 세부담상한이란?
A.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인상폭 제한. 공시가격별로 상한 다름: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급등 시 세부담 완화 안전장치.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05조~제124조 (재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2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
-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1세대 판단·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부과세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