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재산세 완벽 가이드 — 6월 1일 기준 + 7월/9월 분납 (2026년)

krcalc 편집팀···읽는 시간 약 9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24:00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고지서가 발송되고, 세율·과세표준·세부담상한·분납·카드납부 등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2026년 기준 핵심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일정 (2026년)

  • 6월 1일 24:00 : 과세기준일 (소유자 확정)
  • 7월 16일 ~ 31일 : 1기 납부 (주택분 1/2 + 건축물 + 선박 +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 2기 납부 (주택분 1/2 + 토지)
  • 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분 : 7월에 1회 일괄 부과

1. 6월 1일 — 가장 중요한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24:00 시점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1년치 부과. 즉 5월 31일에 매도했어도 6월 1일 자정 직전에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안 넘어가 있으면 매도인이 부담. 반대로 6월 2일 매도했으면 매도인 부담.

실무 팁: 5~6월 매매 시 계약서에 "재산세 분담 조항" 명시 일반적. 예: 잔금일 기준 일할 계산. 단 법적으론 6월 1일 소유자가 100% 부담 의무. 매매 당사자 간 정산은 사적 약정.

2. 세율 — 주택 0.1~0.4% (1세대 1주택 특례 0.05~0.35%)

과세표준일반 세율1세대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000만 이하0.1%0.05%
6,000만 ~ 1.5억0.15%0.1%
1.5억 ~ 3억0.25%0.2%
3억 초과0.4%0.35%

※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시가격 9억 이하 + 1세대 1주택자 기준.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 토지·건축물·별장 별도 세율.

3.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예) 1세대 1주택 공시 5억 주택 × 특례 44% = 과세표준 2.2억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적용: 6,000만 × 0.05% + (1.5억-6,000만) × 0.1% + (2.2억-1.5억) × 0.2% = 약 26만 원

※ 일반(다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과세표준이 더 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 주택 60%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에도 특례 43~45% 유지 (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 발표. 정부가 매년 결정.

4. 세부담상한 — 전년 대비 인상폭 제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오르지 못하게 상한 적용.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 실제 부과세는 「전년도 재산세 × 상한율」 vs 「당해년도 산출세」 중 적은 금액.

공시가격 (1세대 1주택)세부담상한
3억 이하105%
3억 ~ 6억110%
6억 초과130%

5. 분납 + 카드 납부

분납 (세액 250만 초과)

  • 1차 50% 이상 납부 → 2차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청처: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자동 분납 X)
  • 분납 이자·가산금 없음 (단 2개월 초과 시 가산금 발생)

카드 납부

  • 위택스(wetax.go.kr), 이택스, 정부24, 카드사 앱 모두 가능
  • 지방세 카드납부 수수료 없음 (국세는 0.8% 수수료지만 재산세는 지방세)
  •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운영 (2~12개월, 매년 다름)
  • 일부 카드 캐시백·포인트 적립 이벤트

6. 흔한 오해 5가지

  1. "5월에 팔았으니 재산세 안 내도 됨" → 6월 1일 24:00 기준이 절대 기준. 등기 이전 시점이 핵심.
  2. "종부세랑 재산세는 같음" → 다름.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 → 종부세 가이드
  3. "카드로 내면 수수료 떼임" → 지방세는 무료. 국세(부가세·종소세)만 수수료.
  4.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수준. 매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 발표.
  5. "1세대 1주택이면 다 특례" → 공시 9억 이하만 특례. 9억 초과는 일반 세율.

자주 묻는 질문

Q. 5월 31일에 집 팔았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A. 6월 1일 24:00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가 1년치 부담. 5월 31일 잔금 + 등기 이전 완료했다면 매수인이 부담. 6월 1일 자정 직전이 분기점이라 실무에서는 6월 1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누가 부담할지 매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게 일반적.

Q. 분납은 가능한가요?

A. 세액이 250만 원 초과면 분납 가능. 1차 50% 이상 납부 후 2차는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자체. 자동 분납 X — 본인이 신청해야 함.

Q.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 있나요?

A. 위택스·정부24·각 카드사 앱·홈택스(국세는 안 됨, 재산세는 지방세라 위택스/이택스) 등에서 카드 납부 가능. 일반 신용카드는 무료(지방세 카드납부 무수수료) — 단, 일부 카드사 즉시할인·캐시백 이벤트 있음. 무이자 할부 카드사별 상이.

Q.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이란?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의2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 (0.1~0.4%) 대신 특례 세율 (0.05~0.35%) 적용 → 약 25~50% 절감. 단 9억 초과부터는 일반 세율. 1세대 = 본인+배우자+같이 사는 직계존비속 합산 판단.

Q. 재산세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가산금 3% (1개월 지연), 이후 매월 0.75% 중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 = 45%). 체납 60일 이상 시 압류 가능. 단순 미납이면 즉시 압류는 X.

Q.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무슨 의미인가요?

A.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즉 공시가격 5억 주택이면 과세표준 3억 (5억 × 60%, 일반 기준). 일반 60%(법정),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에도 특례 43~45% 유지(공시 3억 이하 43%, 3~6억 44%, 6억 초과 45%). 세부담 완화 목적으로 정부가 매년 결정.

Q. 세부담상한이란?

A.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인상폭 제한. 공시가격별로 상한 다름: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급등 시 세부담 완화 안전장치.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05조~제124조 (재산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제112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
  • 위택스 「재산세 조회·납부」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1세대 판단·특례 적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부과세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문의 권장.

krc

krcalc 편집팀 (Editorial Team)

한국 금융 콘텐츠 전문 에디터팀. 금융위원회·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 등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작성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합니다.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게시·검토 시점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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