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 가점 84점 만점 공략법 (2026년)

krcalc 편집팀···읽는 시간 약 8분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의 첫 관문은 청약입니다. 하지만 청약 1순위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고, 가점 84점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 가점 산정법, 점수를 합리적으로 올리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청약 1순위 자격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 1순위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수도권 기준, 지방은 6개월~1년)
  • 월 납입금 24회 이상 인정
  • 해당 지역 거주 (수도권은 수도권 거주, 지방은 해당 시·도 거주)
  • 무주택 세대주

민영분양 1순위 (민간 아파트):

  •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수도권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서울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등)
  • 무주택 또는 1주택자 (단지에 따라 다름)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청약가점 84점 산정 구조

가점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발생할 때 당첨자를 결정하는 점수입니다. 총 84점 만점이며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최대 점수기준
무주택기간32점1년당 2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35점0명 5점, 1명당 5점, 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1년당 1점, 15년 이상 17점
합계84점

3. 무주택기간 — 가장 흔한 함정

무주택기간은 본인과 배우자 둘 다 기준입니다. 둘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끊깁니다.

  • 만 30세 이전에 결혼: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시작
  • 만 30세 이후 결혼/미혼: 만 30세 생일부터 시작
  • 이전에 주택 보유 이력 있음: 매도일부터 다시 시작

예시: 1990년생, 2018년 결혼, 그동안 주택 보유 이력 없음 → 2020년(만 30세) 또는 2018년(혼인) 중 빠른 날부터 → 2018년부터 무주택기간 카운트.

4. 부양가족 —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

부양가족 수는 35점으로 비중이 가장 큽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수점수
0명 (본인만)5점
1명 (배우자)10점
2명 (배우자+자녀1)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혼인신고 필수)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만 19세 이상은 1년 이상 동거 필수)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동거 + 무주택)

5. 통장 가입기간

가장 단순한 항목입니다. 가입 후 1년당 1점씩,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2점
  • 1년 이상~2년 미만: 3점
  • ...
  • 15년 이상: 17점 (만점)

실전 팁: 자녀가 태어나면 즉시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세요. 만 19세에 1순위가 될 때까지 19년이 누적되어 통장 가입기간 만점(17점)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2024년 3월 청약제도 개편 (꼭 알아둘 것)

2024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 개편으로 신혼부부·다자녀에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최대 3점 추가)

    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 예: 본인 5년(7점) +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1점 = 총 8점.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3자녀 → 2자녀)

    기존 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으로 확대. 공공·민영 모두 적용. 자녀가 둘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발생.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청약 가능. 둘 다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

  • 결혼 전 배우자 이력 무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보유·청약 당첨 이력은 따지지 않음.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공의 맞벌이 소득 기준이 인상되어 진입 장벽이 낮아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제도 개편 시행」 (2024.03.25)

7. 사례: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3명, 통장 8년

결혼 10년 차 부부, 자녀 2명, 주택 보유 이력 없음, 청약통장 8년 보유.

무주택기간 10년 (1년당 2점)22점
부양가족 3명 (배우자+자녀2)20점
통장 가입기간 8년10점
합계52점

※ 본인 조건으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청약가점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8. 가점 부족 시 — 특별공급 활용

일반공급 가점이 낮으면 특별공급을 노려야 합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훨씬 낮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소득·자산 요건. 민영 18%, 공공 30% 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부부 모두 생애 첫 주택,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민영 7%, 공공 25% 배정.
  • 다자녀 특별공급: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내 청약가점 계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84점 만점 기준 점수를 계산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청약통장과 청약저축은 다른가요?

A.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통합된 현재 표준 상품입니다. 과거에는 청약저축(공공)·청약예금(민영전용)·청약부금(소형) 3개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 5월 이후 신규 가입은 모두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만 30세부터 무주택이었던 경우 만 30세부터, 그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단, 그 사이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무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Q. 부양가족에 본인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동일 세대원 수입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조부모)도 포함될 수 있으며, 자녀(만 30세 미만 미혼)와 배우자가 일반적인 부양가족입니다.

Q. 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가점 산정상은 그렇지만, 1순위 요건 충족 후에는 더 늘어도 가점이 안 올라갑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15년 이상)까지만 인정됩니다.

Q. 84점 만점이 정말 가능한가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무주택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통장 15년 이상(17점) = 84점. 다만 부양가족 6명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서 실제 만점자는 매우 드뭅니다. 실전 합격선은 60~70점대입니다.

참고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안내」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plyhome.co.kr)
  •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청약 자격·가점 산정은 개별 청약 단지의 모집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전에 청약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rc

krcalc 편집팀 (Editorial Team)

한국 금융 콘텐츠 전문 에디터팀. 금융위원회·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감독원 등 정부·공공기관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가이드를 작성하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업데이트합니다. 본 가이드의 모든 수치는 게시·검토 시점의 공식 자료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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