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청약가점(84점 만점)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0년 (만 30세부터 산정)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부모), 직계비속(미혼 자녀) 포함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약가점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으로, 만 30세부터 산정됩니다.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최대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직계비속(미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됩니다. 0명 5점, 이후 1명당 5점씩 최대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또는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산정합니다.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최대 15년 이상 17점.

자주 묻는 질문

가점제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100%,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 40~100%(지역별 차이), 85㎡ 초과 0~50%가 가점제로 배정됩니다. 나머지는 추첨제입니다.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에 부모님이 포함되려면?

직계존속(부모)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전환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가입기간이 유지됩니다. 단, 해지 후 재가입하면 초기화됩니다.

가점이 같으면?

동일 가점인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양가족수 > 무주택기간 > 통장가입기간 순으로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