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가입자 월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계산.
본인 월 부담 합계 (건강 + 장기요양)
120,123원
- 총 부과액
- 212,700원
- 본인 (3.545%)
- 106,350원
- 사용자 (3.545%)
- 106,350원
- 총 부과액
- 27,545원
- 본인
- 13,773원
- 사용자
- 13,772원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핵심 개념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의 7.09% (2025년 동결, 2026년 추정). 본인 3.545% + 사용자 3.545%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 × 12.95%」 (2025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본인·사용자 절반씩,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직장가입자 적용
1개월 이상 근무 +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회사가 보험료 절반 부담 + 본인 월급에서 자동 공제. 가입 신고는 회사가 수행.
지역가입자 점수제
소득(연 100만 초과분) + 재산(주택 공시가·전월세 보증금 등 9등급) + 자동차(배기량·연식 9등급) 점수 합산. 점수당 약 209.4원(2025년)으로 환산.
자주 묻는 질문
직장 그만두면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퇴직 다음 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 전환. 단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퇴직 후 2개월 내 신청).
맞벌이 부부, 누구 명의로 가입?
각자 직장가입자면 각자 부담. 한 명이 무직이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피부양자 본인 부담 0, 단 소득 등 자격 조건 충족 필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연 합산소득 2,000만 이하 + 사업소득(필요경비 차감 후) 500만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무조건 탈락, 5.4억~9억 사이는 연소득 1,000만 초과 시 탈락 (주택 수 무관 — 종부세의 1주택 12억과 별개).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X (특별한 경우만 인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는 방법?
재산 점수를 낮추는 방법(전·월세 신고 정정, 자동차 폐차 등). 소득 신고 정확히.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유지. 한시 「소득 감소 신고」 (전년 대비 30% 감소 시).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떼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도 사회보험.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에게 요양 서비스 제공 재원. 「건강보험료 × 12.95%」(2025) 추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