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주휴수당 자동 계산. 시급·근무시간 입력 → 1주 환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참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1주)
82,560원
- 1일 환산 근무시간
- 8.00시간 (주 40시간 / 5일, 상한 8시간)
- 주 임금 (근무 + 주휴수당)
- 495,360원
- 월 환산 (×4.345주)
- 2,152,339원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핵심 개념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일 안 해도 1일치 임금이 추가됨.
발생 조건
주 15시간 이상 + 1주 개근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단 1주 미만 단기 근로(예: 일용직 1~2일)는 적용 X.
계산 공식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근무시간). 1일 근무시간은 주 근무시간 ÷ 5일 (단 8시간 상한). 예) 주 40시간 = 시급 × 8시간. 주 20시간 = 시급 × 4시간.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음 (별도 청구 X). 통상적으로 월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4시간 × 4.345주) 기준 책정.
자주 묻는 질문
알바 1주만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주를 만 1주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X (대법원 판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 X. 단순 시급 × 근무시간만 받음 (근로기준법 제18조 예외).
최저시급 위반 알바인데 주휴수당 청구 가능?
가능합니다. 최저시급 미만 지급은 그 자체가 별도 위반이며 주휴수당 청구권은 독립적.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 없이 1350) 가능.
월급제 통상임금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주 40시간 × 4.345주(174시간) + 주휴 4시간 × 4.345주(약 17시간) = 191시간 + 추가 18시간 ≈ 209시간. 계산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월급제 = 주휴수당 포함.
주중에 휴가 썼으면 주휴수당 깎이나요?
법정 휴가 (연차·생리·공휴일 등) 사용은 개근으로 봄. 무단결근만 개근 미달로 봄. 따라서 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정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