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직장·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자동 계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자동 적용.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0,000원 · 하한 400,000원 자동 적용
본인 월 부담액
135,000원
월 보험료 (전체)
270,000원
사용자 부담 135,000원 별도
- 신고 소득
- 3,00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 3,000,000원
- 요율
- 9% (직장가입자는 본인·사용자 각 4.5%)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핵심 개념
국민연금 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의 9%. 직장가입자는 본인 4.5% + 사용자 4.5% 절반씩 부담.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는 전액 본인 부담.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매년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 적용. 2025.7.1~2026.6.30 적용 기준 상한 6,370,000원 (617만→637만) · 하한 400,000원 (39만→40만).
직장가입자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회사가 보험료 절반 부담 + 본인 월급에서 자동 공제. 가입 신고는 회사가 수행. 1개월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외의 18~59세 소득 있는 자. 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업인 등.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최저·최고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최저: 400,000 × 9% = 36,000원/월 (지역가입자는 전액, 직장가입자는 본인 18,000원). 최고: 6,370,000 × 9% = 573,300원/월 (직장가입자 본인 286,650원). 모두 2025.7~2026.6 적용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누가 정하나요?
본인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조사·결정. 소득 변동 시 정정 신고 가능. 신고 안 하면 공단이 임의 결정.
납부 예외는 어떤 경우?
실직·사업 중단·재해·군복무·학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 인정 X (연금 수령액 줄어듦). 추후 「추납」으로 보충 가능.
임의가입은?
18~60세 미만 소득 없는 전업주부·학생 등이 본인 의사로 가입. 본인이 보험료 전액 부담. 노후 연금 수령액 늘리기 목적.
보험료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독촉·체납 처분. 체납 시 가산금 부과 + 가입기간 미인정 → 노후 연금액 감소. 5년 미납분은 일반적으로 추납 가능 (조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