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는 차종별로 세율이 다르고(승용 7%, 경차 4%, 영업용 4%, 이륜 2%), 전기차·수소차에는 최대 140만 원 감면도 있습니다. 신차·중고차·전기차 모든 경우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 승용차: 7%
- 경차·영업용 (영업용 승용·화물·이륜·특수): 4%
- 이륜자동차: 2%
- 전기차: 2026.12.31까지 / 수소차: 2027.12.31까지 산출액에서 최대 140만 감면
- 하이브리드차: 2024.12.31 일몰 종료 (2026년 폐지)
- 등록 기한: 신차 60일 / 중고차 15일
- 납부처: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위택스)
1. 차종별 세율
| 차종 | 세율 | 예시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아반떼·소나타·그랜저·SUV 등 자가용 |
| 경차 | 4% | 모닝·레이·캐스퍼·스파크 (1,000cc 이하) |
| 영업용 (승용·화물·특수) | 4% | 택시·법인 영업차·화물차·렌터카 |
| 이륜자동차 | 2% | 오토바이 |
※ 비영업용 화물·승합은 5%. 별도. 정확한 분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름.
2. 친환경차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 차종 | 최대 감면액 | 비고 |
|---|---|---|
| 전기차 | 140만 | 2026.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 수소전기차 | 140만 | 2027.12.31까지 (제66조 제5항) |
| 하이브리드 | 폐지 | 2024.12.31 일몰 종료, 2026년 현재 감면 없음 |
감면 적용 방식: 「산출세액 - 감면액 = 부과세액」. 산출세액이 감면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면제 (마이너스 X). 예시:
차량가 4,000만 × 7% = 산출세액 280만 - 감면 140만 = 취득세 140만
3. 신차 과세표준 — 출고가 + 부대비용
「신차 출고가」에 운반비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 출고가에는 부가가치세(10%)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 계산 X.
- 출고가 (부가세 포함)
- 운반비 + 기타 부대비용
- = 과세표준
4. 중고차 과세표준 — 차령별 표준가액
중고차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고시하는 「차령별 표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실거래가가 표준가액보다 낮아도 표준가액 기준 (저가 신고로 절세 차단).
- 차령 1년: 신차 출고가의 약 80~90%
- 차령 3년: 60~70%
- 차령 5년: 40~50%
- 차령 10년 이상: 10~20% (잔존가치 최저)
※ 실제 비율은 차종·연식에 따라 변동. 위택스 「취득세 계산」에서 차종 입력 시 자동 계산.
5. 등록 기한 + 가산세
| 구분 | 기한 | 초과 시 |
|---|---|---|
| 신차 | 출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가산세 + 등록 거부 |
| 중고차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가산세 + 등록 거부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연 약 8%). 등록 거부 상태로 운행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6. 시뮬레이션 — 신차 3,000만 vs 전기차 5,000만
| 차량 | 출고가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 최종 부과세액 |
|---|---|---|---|---|---|
| 아반떼 (비영업) | 2,200만 | 7% | 154만 | - | 154만 |
| 모닝 (경차) | 1,500만 | 4% | 60만 | - | 60만 |
| 아이오닉 5 (전기) | 5,000만 | 7% | 350만 | -140만 | 210만 |
| 택시 소나타 (영업) | 2,800만 | 4% | 112만 | - | 112만 |
※ 출고가는 예시. 실제 차량 트림·옵션·연식에 따라 다름. 정확한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 사용.
7. 흔한 오해 5가지
- "중고차는 매매가 낮으면 취득세 적음" → 표준가액 기준. 저가 신고 절세 불가.
- "하이브리드도 감면 받음" → 2024년 대부분 폐지. 최신 차량은 감면 X.
- "리스 차량도 본인이 취득세" → 리스사 부담. 단 이용료에 간접 포함.
- "등록 안 해도 운행 가능" → 자동차관리법 위반. 무등록 운행 시 벌금·압류.
- "전기차 감면 + 환경부 보조금 = 같은 것" → 다른 제도. 취득세 감면(140만) + 환경부 차량 구매 보조금(별도, 최대 수백만)을 둘 다 받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차 살 때 취득세 외에 또 무슨 세금 있나요?
A. 취득세(7%) + 자동차세 (보유세, 매년) + 부가가치세(10%, 자동차 가격에 이미 포함). 신차 출고가에는 부가세 포함. 취득세는 출고가 + 부대비용(운반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계산.
Q. 전기차 감면 액수는?
A. 전기차: 2026.12.31까지 최대 140만 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수소전기차: 2027.12.31까지 최대 140만 원 감면 (동 제5항). 산출 취득세에서 140만 원 차감 (마이너스 시 0). 하이브리드차: 2024.12.31에 일몰 종료되어 2026년 현재 폐지 — 출고 시점 자치단체 확인 필수.
Q. 중고차도 취득세 내나요?
A. 냅니다. 7% 동일 세율. 다만 과세표준이 다름 — 「차령별 표준가액」을 적용 (행정안전부 고시). 매매가가 표준가액보다 낮아도 표준가액 기준으로 부과 (저가 신고로 절세 시도 차단).
Q. 경차 기준은?
A.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 + 높이 2.0m 이하 + 승차정원 5인승 이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기준). 모닝·레이·캐스퍼·스파크 등이 해당. 세율 4% (승용 7%보다 3%p 낮음).
Q.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신차: 출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 중고차: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취득세는 등록 전 납부 필수 (납부 안 하면 등록 불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
Q.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A.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납부 (방문 또는 위택스 온라인). 자동차 매매상사·판매사에서 대행도 가능 (서비스 비용 추가). 신차는 자동차 회사가 대행하는 게 일반적.
Q. 리스·렌탈 차량 취득세는 누가 내나요?
A. 리스사·렌탈사가 부담 (등록 명의자가 회사). 단 이용자 비용에 간접 반영. 「장기 운용리스」 또는 「장기 렌탈」 명목으로 차량 사용 시 본인이 직접 납부 X.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2조 (취득세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친환경자동차 감면)
- 행정안전부 「차령별 표준가액 고시」
- 위택스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면책 조항: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친환경차 감면 한도·기한·요건은 매년 개정 가능하므로 출고 시점 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