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넣으세요. 비과세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부담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사무직 저위험 ~ 건설·광업 고위험).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근로자 부담 (월)

291,520

사업주 부담 (월)

343,120

합계 (월)

634,640

항목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 (각 4.75%)142,500142,500
건강보험7.19% (각 3.595%)107,850107,850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14,17014,170
고용보험근로자 0.9% / 사업주 1.15%27,00034,500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 · 1.47%-44,100
합계291,520343,120

이 금액이 뜻하는 것

근로자 부담률
월 급여의 9.72%
4대보험 뗀 급여
2,708,480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
3,343,120

위 금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요율 기준 · 보험료는 10원 미만 절사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 핵심 개념

4대보험이 뭔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어 함께 걷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다섯 항목이 공제됩니다.

누가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2026년에 뭐가 올랐나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결입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월 급여가 700만 원이어도 659만 원까지만 부과되므로, 근로자 부담 최대치는 월 313,020원입니다.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현재 값은 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분입니다.

비과세는 왜 빼나요?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수월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4대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보는 이유

사장 입장에서 직원 한 명의 실제 비용은 급여 + 사업주 부담 4대보험입니다. 월 300만 원 직원의 실제 인건비는 약 330만 원대가 됩니다. 채용·단가 산정 때 이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국민연금4.75%4.75%9.5%
건강보험3.595%3.595%7.19%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보수의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1.8%
고용보험 (고용안정·직능)-0.25~0.85%0.25~0.85%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평균 1.47%
근로자 부담 합계약 9.72%--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2026년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을 얼마나 떼나요?

2026년 요율 기준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입니다.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빠집니다. 회사는 산재보험(평균요율 기준)까지 포함해 343,120원을 별도로 냅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2026년 기준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 대비 약 0.472%) + 고용보험 0.9%를 합한 값입니다. 2025년의 약 9.40%에서 0.3%p 남짓 올랐습니다.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칸이 비어 있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을 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라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달라 사무직은 1% 미만, 건설·광업은 훨씬 높습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의무 가입입니다.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왜 소득이 높아도 더 안 오르나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 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라 부과 기준에 천장을 둡니다. 월 급여가 659만 원을 넘으면 근로자 부담은 313,020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이 억 단위로 훨씬 높아 사실상 소득에 비례해 계속 오릅니다.

프리랜서(3.3%)는 4대보험이 없나요?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면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 부담분이 없어 실제로는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와 회사 급여명세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닌 전년도 정산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또 비과세 항목이 반영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백 원 단위 차이는 정상이며, 크게 차이 나면 비과세액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