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계산기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을 서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실수령액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환산 결과
시급 (입력)
10,320원
일급
82,560원
주급
495,360원
월급
2,156,880원
연봉
25,882,560원
근무시간 내역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1주 주휴시간
- 8.0시간
- 1주 유급시간
- 48.0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주휴수당 (1주)
- 82,560원
- 주휴수당 (월 환산)
- 358,743원
월 환산 = 1주 유급시간 × 4.345주 (365일 ÷ 7일 ÷ 12개월). 주 40시간 풀타임이면 209시간이 됩니다.
4대보험·세금 떼면 실제로 받는 돈
위 월급 2,156,880원 기준 · 부양가족 본인 1명 · 비과세 0원 가정
월 실수령액 (추정)
1,920,530원
총 공제액 (월)
-236,350원
- 국민연금
- -102,450원
- 건강보험
- -77,540원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고용보험
- -19,410원
- 소득세
- -24,340원
- 지방소득세
- -2,430원
부양가족·비과세(식대 등)를 넣어 더 정확히 보려면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회사 부담분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 1주 48시간. 여기에 1개월 평균 주 수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를 곱하면 208.57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입니다. 월급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쓰는 기준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제외 차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의 8시간분이 매주 얹히므로, 포함/제외에 따라 월급이 약 20% 차이 납니다. 시급제 알바가 가장 많이 놓치는 돈입니다.
일급은 왜 주휴가 안 붙나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 유급휴일 임금이라 특정 하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일급은 「시급 × 1일 근무시간」만 보여주고, 주휴는 주급·월급 쪽에 반영합니다.
최저임금 (2026 / 2027)
2026년은 시간당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3.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26년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 ÷ 209시간」이 해당 연도 최저시급 미만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별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연장), 밤 10시~새벽 6시는 추가 0.5배(야간),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1.5배·초과 2배입니다. 이 계산기의 환산값에는 가산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기준 환산표 (2026 · 2027)
| 근무 형태 | 주 유급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 (2026) | 월급 (2027) |
|---|---|---|---|---|
| 주 5일 × 8시간 | 4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 주 5일 × 6시간 | 3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주 5일 × 4시간 | 2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주 3일 × 8시간 | 28.8시간 | 125시간 | 1,290,000원 | 1,337,500원 |
| 주 2일 × 8시간 (주휴 제외 시) | 16시간 | 70시간 | 722,400원 | 749,000원 |
최저시급 2026년 10,320원 · 2027년 10,700원 기준. 마지막 줄만 주휴수당을 뺀 값입니다 (주 16시간이면 주휴 요건은 충족하므로, 실제로는 주휴를 포함해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 10,320원이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주 5일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이 적용되어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결정·고시했습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위 계산기의 시급 입력란에서 「10,700」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환산됩니다.
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주휴 8시간이 붙어 48시간이 되고,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495,360원입니다.
월급에서 내 시급을 역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입력 기준을 「월급」으로 바꾸고 금액을 넣으면 시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계산식입니다. 이 값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항목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주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습니다. 다만 일수가 아니라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 주휴시간이므로, 주 3일 8시간(24시간) 근무라면 주휴는 4.8시간분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게 제 월급 아닌가요?
회사가 연봉을 12분할로 지급하면 맞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별도이거나 13분할·14분할인 곳도 있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12분할 기준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고용노동부 고시)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