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얼마가 되는지 바로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연 5%)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3억원
1억원
법정 상한 5% (기준금리 3% + 2%)
갱신 시 인상 상한 5%
- 예상 월 임대료
- 895,833원
- 예상 연 임대료
- 10,750,000원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3%, 2026년 8월 27일 기준). 임대료 인상률은 전환 전 금액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올린 뒤 계산하며, 단순 전환만 보려면 0%로 두세요.
⚠️ 참고용 안내
본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반 추정치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부양가족, 추가 공제, 지역, 적용 시점, 정책·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금융기관, 세무사, 관할 기관(국세청·홈택스·청약홈 등)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로 인한 의사결정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전환율 5%로 바꾸면 연 500만 원, 한 달 약 41만 7천 원의 월세가 됩니다. 계산식은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3%(2026년 8월 27일 변경)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환산보증금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보증금과 합친 금액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로 계산하며, 월세→전세 전환 금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따로 계산하니 주의하세요.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존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인상분을 반영하며, 단순 전환만 보려면 0%로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법정 상한 전환율 5%를 적용하면 (3억 − 1억) × 5% ÷ 12 = 월 833,333원입니다(연 10,000,000원). 집주인은 이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을 0%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누가 정하나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정하되,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상한(현재 연 5%)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무효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도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법정 상한은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엔 법정 비율이 없어 당사자끼리 정한 비율을 씁니다. 이 계산기의 월세→전세 탭에서 전환율을 직접 바꿔 보세요.
임대료 인상률은 왜 넣나요?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을 갱신하며 5% 올리면 3억 1,500만 원 기준으로 월세를 계산합니다. 갱신 없이 지금 금액 그대로 바꾸는 거라면 0%로 두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인상 상한이 있나요?
네.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차임과 보증금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지자체가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없이 새로 계약하면 이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언제 바뀌나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뀝니다. 기준금리 3%(2026년 8월 27일)에 2%를 더한 5%가 현재 상한이며, 10%를 넘지는 않습니다.